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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자금 대출자 사기 피해 경고

지난달 말 학자금 대출 납부금을 연체한 학자금 대출자를 보호하는 임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8일 뉴욕주 소비자보호국(DCP)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DCP는 ▶특별 혜택이나 대출 탕감 자격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연방학자금보조(FSA) ID 및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FSA 계정 및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기를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FSA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에 방문해 대출 세부 사항(월별 상환액, 만기일 등)을 검토하고 ▶신용 점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자금 대출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뉴욕주 교육 부채 지원 프로그램(EDCAP) 웹사이트(edcapny.org)를 방문하거나 전화(888-614-5004)를 통해 문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뉴욕주 학자금 대출자들 뉴욕주 학자금 임시 학자금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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